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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전산으로 수록되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현금영수증.kr)에서 3개월간의 사용내역(일자,상호,금액 등) 및 1년간의 월별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내역확인이 가능하며, 별도의 용지로 발송해드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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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시행령 제 57조 2항에 따라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매입계산서로 사용가능함에 따라 신용카드로 발급하신분은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하신 금액은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영수증으로도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규정에 의해 매입세액을 정당히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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