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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창의사고력 향상교실은 학원이 아니다"판결
이름 조이매스 날짜 2008/08/18 조회 10789
첨부화일  
대법 "창의·사고력향상 교실은 학원 아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어린이 창의력ㆍ사고력 향상교실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학원'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5ㆍ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학원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 2003∼2006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 건물에 강의실 5개를 설치하고 '브레인스쿨'이라는 상호로 만 18개월에서 초등 1년생까지 아동 140여명에게 창의력 등을 향상시키는 내용의 수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학생 1명당 월 14만5,000원의 수강료를 받고 일주일에 1회, 60~90분씩 수업을 해왔다.

학원법에는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학원으로 규정하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면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춰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학원법 시행령은 학원 교습과정을 직업기술, 국제실무, 인문ㆍ사회, 경영실무, 예능, 입시ㆍ검정 및 보충학습, 독서실의 7개 분야로 나눠 각 의미와 범위를 정해놓고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2심)은 "브레인스쿨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식 전달이나 기능ㆍ예능 습득이 아닌 논리력ㆍ창의력 교육에 있다 하더라도 그 수단은 예능이나 보통 교과에 해당해 시행령이 정한 교습과정 중 유사한 과정으로 등록해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창의력과 사고력 등을 가르친 행위는 학원법 시행령이 정한 교습과정이나 그와 유사한 교습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할 학원이 아니다"라고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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