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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및 무단도용 안내
이름 관리자 날짜 2007/11/05 조회 9776
첨부화일  
그간 조이매스 교재의 무단도용 및 복제-복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조이매스 교재는 당사가 오랜기간 동안 연구하여온 결과물로서 무단복제/복사등은 원저작권자에 많은 손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는 당사의 업무 및 각 창의력영재교육센터(학원)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당사는 이에 따라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혹 저작물의 훼손에 관련한 어떠한 문건이라도 본사로 보내주시면 더 좋은 교재, 더욱 깨끗한 대한민국의 믿음있는 창의력 교육의 메카가 되겠으며, 등급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전단지 / 복제 / 복사 원본 및 사본 / 리풀렛 등) 
    #  팩스 : 031-477-3454
    #  우편 : 로젠택배(착불)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439-212 1층 조이매스

(저작권법) 저작권법에 보면 시,소설, 논문, 강연, 연출, 각본 그 밖의 어문 저작물의 항에서 수학교재는 어문저작물에 속합니다. 저작권의 침해행위엔 영리,비영리의 목적성을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민,형사상의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를 복제, 공연 ,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결국 수학교재 전체를 인용하여 편집하고, 배포하거나 방송하면 저작권법에 위배 됩니다. 또한 조이매스의 교재는 교구를 이용한 방법으로서 학교의 기본 교과내용을 바탕으로 톡특하게 배열하였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관련한 다음의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이를 변형하여 새로운 저작물이 창작된경우 그 새로운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이조항에 의하연,"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라고 한바 이러한 사례의 요약행위도 2차적 저작행위로 보호될수 있다.  일단 요약행위가 완료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행위자의 저작권이 인정되나 원저작권이 유효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원저작자가 가진 2차적 저적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국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려는 사람은 원 저작물의 저작자/저작권자의 동의 혹은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저작권법12조 제1,2 항) 이에 대하여 위반한경우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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