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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매스
2009/04/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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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재량확대!!!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민공통 교과별 수업시수 20% 범위서 학교 자율 증감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중에 있다. 교장 인사권 확대, 지역.학교단위 교원임용제도 도입등 자율학교 내년까지 2천500여곳으로 확대하는등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학교장의 교원인사권이 확대되고, 교육과정 운영, 교과서 선택, 교원임용 등에서 자율권을 허용받는 일종의 `특례학교'인 자율학교도 대폭 늘어난다.  학부모ㆍ학생 등 수요자 중심으로 학교교육을 다양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등의 학교운영 관련 핵심 권한을 학교에 직접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을 마련, 30일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각 초.중.고교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 정한 연간 총 수업시수(時數)의 20% 범위 내에서 교과를 증감 편성하거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란 각 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교과와 최소 수업시수를 국가가 정해놓은 것으로 초등 1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가 이에 해당된다. 총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교과를 증감 편성하게 되면 국어, 영어, 수학 등 특정 과목의 수업시간을 학교 재량에 따라 지금보다 주당 1~2시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가가 교육과정 운영에서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일부 허용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수업 편성의 자율권을 준 것은 1954년 제1차 초중등 교육과정이 나온 이후 55년만의 일이다.

시안은 또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한해 정원의 10%까지 허용되는 교사초빙권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20%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 학교장의 인사권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농산어촌 지역에서 열정을 갖고 장기간 근무(10년 정도)하는 교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지역ㆍ학교 단위의 교원임용제도도 도입되고 산업이나 예ㆍ체능 전문가, 특정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길도 열린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 또는 금일자 신문을 참고하세요

이와 함께 교육과정과 교과서 사용 등에서 특례가 인정되는 자율학교도 현재 전체 초.중.고교의 2.5%(282개교)에서 내년까지 20%수준(2천500여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자율학교는 교과별 수업시수의 35%를 증감 편성하고 정원의 50%까지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이 획일화되고 경쟁력이 저하된 이유는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등의 권한이 없어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다양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의 증감편성 등은 교사수급 문제를 비롯해 교사 간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고, 교장 인사권 확대 등도 경우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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